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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이 그 대상이며, 신청일에 주민등록상(살고 있는 거주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교통카드를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경기도 내 대중교통 외에도 30분 이내 서울, 인천 버스와 전철을 이용한 실적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으로 9월에 신청하는 하반기 지원금은 최대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만 13세 이거나 지역화폐 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스마트폰이 없거나 앱설치 불가능 폰) 해당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자 거주지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지역화폐로 지급가능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5일 18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2023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후불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으면 마감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소급지원이 되는 건 아니라서 상반기분을 하반기에 신청할 순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신규회원의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등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만 13세이거나 지역화폐 가입이 불가능한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까지 마친 후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 -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정보 확인 후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시 준비사항

    거주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펴/공동 인증서를 말합니다. 또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와 지원금을 수령할 지역화폐가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거주지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간편/공동/금융인증서.
    • 대리인은 신청하는 청소년과 동일 거주지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 -분실 또는 교체 카드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지역 화폐(지워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요즘 교통비가 무시 못합니다. 교통비 전액을 지원해 줄 순 없겠지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은 덜어주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조금은 편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