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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건에 맞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이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원 인원수와 소득에 따라 그 지급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귀속 연도인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인 경우 3200만 원, 맞벌이 가구인 경우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싶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로 들어가면 확인가능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지급액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한쪽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가구)
- 소득금액 3200만 원 미만, 지금액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 지급액 최대 300만 원
2023년도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재산조건
재산 판단 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의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금액이 1억 7천만 원 이산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소득 정기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지급일은 8월 말이었습니다.
-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 분들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인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으나, 1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 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되면 안내문을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신청
개별 인증 번호가 없어도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로그인 후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 가능.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
전화신청
- 1544 - 9944로 전화 후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동의하고 신청 1번 누름.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을 하면 신청 완료.
모바일 앱 손택스로 신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들어가서 대상자여부 확인하고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하면 신청 완료.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하셔서 못 받는 금액이 없도록 모두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는데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