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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생기는 위급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생각지도 못한 사고나 질병을 겪게 되면 수술비나 입원비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 주는 국가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긴급복지 의료지원 서비스'인데요. 서비스내용은 어떤것이 있으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입원이나 수술 등 심각한 질병이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회성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술 및 입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요청 후 사망하신 분도 대상에 포함되며, 동일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야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75% 이하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558,419원 | 2,592,116원 | 3,326,112원 | 4,050,723원 | 4,748,016원 | 5,420,986원 |
- 재산기준
일반재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3억 1000만원 이하 | 1억 9400만원 이하 | 1억 6500만원 이하 |
※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의료지원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단,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 입원이나 그에 준하는 질병,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한하여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 다만, 퇴원 전에 긴급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방법
퇴원 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 후에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 확인(3일 이내)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및 지원결정 통보.
- 병원 입원등 치료 및 처방약 조제 등
-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에 따라 청구
- 시, 군, 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서비스
- 장애인 의료지원비
- 의료급여(의료급여 대지급 금지원)
- 의료급여(본인 부담 상환금)
- 의료급여(본인 부담 보상금)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해당 서비스 대상자 분들은 긴급복지 의료서비스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관련사항 잘 알아보시고 도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