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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제도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교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대상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급여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3.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4. 기가입자는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아래 두루누리 홈페이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에서 참고사항을 확인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내용

    • 지원내용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 지원기간

    2018년 1월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료 지원방법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

    완납이 되었다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합니다.

    다만, 그 다음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워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예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고용보험의 경우 부담액은 월4,600원 지원액은 월 18,400원 (200만 원 × 1.15%(요율) × 80%)

    -국민연금의 경우 부담액은 월18,000원 지원액은 월 72,000원 (200만원 × 4.5%(요율) × 80%)

     

    • 근로자지원금 (신규가입자의 경우) 예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고용보험의 경우 부담액은 월 3,600원 지원액은 월 14,400원 (200만 원× 0.9%(요율) × 80%)

    -국민연금의 경우 부담액은 월 18,000원 지원액은 월 72,000원 (200만 원× 4.5%(요율) × 8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하기

    4대 보험 연계정보센터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미가입 사업장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클릭

    기가입 사업장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클릭

     

     

    • 오프라인 신청하기

    서면으로 양식을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일 경우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하기

    조금만 찾아보고 알아보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혜택들을 놓치지 않게 잘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금도 많이 내는데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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