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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낳고 육아를 시작하면 물론 행복하지만 그에 비해 힘든 일도 많아지죠. 금전적인 부분도 그중 하나고요. 정부에서 이런 영유아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어떤 제도이며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영아 수당과 다른 것인가?)

    저출산이 장기화 돼가는 것을 우려해 정부가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시기키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영유아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불어 출산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영아수당이라는 기존제도를 확대 개편해 부모급여로 이름을 신설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조건 및 주의사항

    1. 신청조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이 그 대상이며,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 부터 소급 지원하고
    •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 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합니다.

     

    2. 주의사항

     

    기존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따로 신규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의 부모급여 신청 예시

    • 신청을 2월에 했다면, 60일 이내 신청으로 1월분 까지 소급 지원합니다.
    • 신청을 60일이 지난 3월 초에 했다면 1월과 2월분은 받을 수 없고 3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0세 기준 2달치의 부모급여는 최대 140만 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및 날짜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이 지급되며, 2024년 1월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별 지원금 2023년도 2024년도
    0세 지원금 70만원 100만원
    1세 지원금 35만원 50만원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 0세 만1세 모두 어린이집을 다닝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514,000원의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0세의 경우 바우처 금액과 부모급여 차액을 계산해 186,000원을 매월 환급되는 형태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 영유아 > 부모급여 지원 > 신청하기 > 간편 인증 후 부모급여 (현금) 선택 > 개인정보 동의 후 확인 >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 제출하기 

    부모급여 바로가기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자동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일 경우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적용가능 지원과 와 불가능한 지원이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됩니다, 즉, 부모급여 +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급여 지원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더 좋은 지원혜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