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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시에서 아이한명당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30만 원이라는 지원비는 상당히 큰돈이니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 한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의 하 부분으로 맞벌이 부부들에게 혁신지적인 지원사업이 될 것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2023년 9월부터 신청 가능하지만 아이의 나이는 10월을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가정, 가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돌봄 대상 아이 기준 4촌 이내 19세 이상의 친인척등도 대상이며,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아이돌봄비 신청 및 지급방식

    신청방법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양육자나 부모님이 '몽땅 정보 만능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부모나 돌봄 조력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매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다음과 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 1명인 경우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30만 원
    • 영유아 2명인 경우 :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45만 원
    • 영유아 3명인 경우 :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60만 원

     

    이는 13개월 동안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주변 친척들 중에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가족보다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한다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월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이는 협약을 체결한 선정된 업체3곳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3개)

    수당 지급

    지원금은 신청일 바로 다음 달부터 수행된 돌봄에 대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에 돌봄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 후 다음 달인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 예) 9월 신청 ▶ 10월 돌봄 활동 ▶ 11월 돌봄비 지급

     

    (가족 간의 돌봄이라서 실제 한 달 동안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역시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를 찍어서 활동시간 인증을 하면 됩니다.)

     

    부정수급 논란 방지대책

    서울형 아이돌봄비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아이부모와 친척이 협의해서 미리 시간과 장소등의 돌봄 계획서를 작성하면 모니터 요원들이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만약, 돌봐주는 가족이 월 3회 이상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저 출산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부정수급등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일 없도록 좀 더 세세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대상 양육가정 맞벌이 (예비)임산부 산모 다자녀 다문화 예비부부 아이연령 임신·출산 0~2세 3~5세 6~9세 1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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