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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고 한 가정을 꾸리는 일은 아름답고 축복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기 위한 집을 마련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 적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 조건과 금리, 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란?
신혼집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전세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전세대금의 부담을 줄여주고 신혼 부부들의 주거 및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대의 금리로 대출에 대한 부담도 함께 줄여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한도는?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연 1%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인 자가 대상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이며 순자산가액이 3.1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 1.5%부터 연 2.4% 까지 대출 금리가 책정됩니다.
- 수도권은 3억 원 그 외 지역은 2억 원 이내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2년씩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의 기간 동안 대출이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나도 대출 기간을 더 연장하고 싶다면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20년까지의 기간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 제외 100㎡이하 주택) 또는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알아보자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금리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음의 표를 보면 각 금액대 별 금리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2.2% | 2.3% | 2.4% |
이밖에 우대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적용
- 다자녀가구일 경우 연 0.7% 적용
- 2자녀일 경우 연 0.5% 적용
- 1자녀일 경우 연 0.3%의 적용
본인의 해당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우대금리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하기
2. 오프라인 신청하기(은행 방문)
- 국민은행(https://www.kbstar.com/)
- 신한은행(https://www.shinhan.com/)
- 하나은행(https://www.kebhana.com/)
- 농협은행(https://banking.nonghyup.com/)
- 우리은행(https://www.wooribank.com/)
- 대구은행(https://www.dgb.co.kr/)
- 부산은행(https://www.busanbank.co.kr/)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이제 막 결혼을 하고 함께해야 하는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신혼집 마련은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출로 받는 금리의 부담을 줄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