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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준다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게나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데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에너지 캐시백이란?
최근 에너지 사용량을 과거 2년 대비 3%가량 줄였을 때 킬로와트당 약 1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절약을 장려하고, 전기요금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캐시백 지급기준
개별세대
-기본 캐시백
최소 점감률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 kWh(킬로와트) 당 30원을 지급합니다(단, 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차등캐시백
동일지역 참여자의 평균 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이상 달성시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 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5~10% 감축 시 kWh당 30원, 10~20% kWh당 50원, 20~30% kWh당 70원
공동주택 관리주체
-최소 절감률 3%와 동일 지역 참여 아파트 평균 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절감량에 따라 구간별로 정액 지급하며, (단, 절감률 30% 한도로 절감량 산정)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캐시백을 지급받은 세대의 절감량을 차감하여 산정.(공동주택 관리주체 지급액은 신청 홈페이지 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캐시백 신청대상
-개별세대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이 그 대상이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이 제출되지 않은 고객, 신규전력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 전력량 정보가 없는 고객, 한전에서 진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고객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가 그 대상이여, 신규전력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 전력량 정보가 없는 고객과 한전에서 진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는 고객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개별세대는 신청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담당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한전:ON)을 이용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 으로 검색해서 신청가능합니다. 고객센터(123)로 문의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개별세대 - 신청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
- 공동주택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담당자
캐시백 지급방법
개별세대는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 시 반영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신청 시 등록한 계좌(입주민대표회의 명의)로 12월에 지급됩니다.
혹시 돈을 못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일단 신청해 놓고 지내다 보면 적은 공돈이라도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 겁니다. 물론, 제도의 취지는 에너지 절약이니 불필요한 전기사용을 줄이고 과하게 낭비하는 습관을 고친다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