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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를 내는 데 있어서 그 금액은 꽤나 부담이 될 겁니다. 이 글을 읽고 나시면 여러분은 1년간 낸 월세의 15~ 17%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셨어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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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환급 신청방법 홈택스 자리톡 신청하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니 늦기 전에 서두르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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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환급(월세 세액공제) 제도란?

     

    주거를 위해 매달 월세를 지출하셨다면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통해 납입 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보다 5% 상향되어 이제는 월세액의 15~17% 까지 세액공제율이 올라갔습니다. 이 환급금은 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도 5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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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대상 및 환급액

     

     

    월세금액에 대한 환급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를 내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을 얻는 분들이 주요 대상이며, 일반 개인사업자는 해당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월세환급(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무주택 상태인 세대주 또는 그 세대원


    -월세환급(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여야 함.

     

    연간 근로소득(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과 다른종류의 소득을 합한 총소득) 은 6000만 원 이하여야 함.

     

    주거하는 주택 크기가 85㎡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아파트도 공제 대상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함.

     

    -임대 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가 일치해야 함

     

    ※ 프리랜서나 무직자의 경우

    월세환급(세액공제)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때문에 무직자나 프리랜서 등은 월세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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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금액

    소득에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율이 나누어집니다.

     

    ▶ 연간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간 지불한 월세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연간 소득이 5,500만원 ~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간 지불한 월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월세별 소득기준 공제 가능 금액 예시

     

    공제 기준 월세 30만원 월세 50만원 월세 70만원
    15% 공제시 54만원 90만원 126만원
    17% 공제시 61.2만원 102만원 142.8만원

     

    ※ 참고로 최대 환급액은 750만 원입니다. 연간 월세로 낸 액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최대 750만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월세환급 신청시기는 언제일까?

     

    월세환급을 하려면 연말정산 시기나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환급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최대 5년 이내 월세분까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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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환급 신청방법 홈택스 자리톡 신청하기

     

     

    ※ 월세환급은 신청 후 2주일 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월세환급(월세 세액공지) 신청방법

     

     

     

    구비서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 연말정산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등 지출사실 입증가능한 서류(통장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등)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신청하지 못했을 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 방법은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자리톡에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PC이용을 권장합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하시면 무리 없이 월세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위 바로가기를 통해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세금신고] 선택합니다.

     

    3. [종합소득세] 선택합니다.

     

    4. [근로소득 신고] 선택합니다.

     

    5. [경정청구] 선택합니다.

     

    6.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연도를 선택한 후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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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톡에서 신청하기

     

    ※ 모바일로 신청하시려면 자리톡 어플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하시면 무리 없이 월세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위 바로가기를 통해서 자리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접속합니다.

     

    2. 임차인(세입자) 선택 후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번호로 시작하기

     

    3.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 클릭

     

    4.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등 정보 입력 후 금액 확인 클릭

     

    5. 마지막으로 거주지 정보 구체적으로 입력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아래 사진 참고)

     

    6. 이후 연락을 받은 집주인이 환급에 동의하면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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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월세 환급을 거부한다면?

     

     

    이런 경우 대부분이 임대소득 신고와 관련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환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임대인의 소득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은 보통 이런경우를 싫어 합니다.

     

    집주인과의 관계가 걱정된다면,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월세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월세를 지불한 모든 거래나 이체 내역이 본인의 계좌에서 임대인(집주인)에게 전달된 이체 내역만 인정됩니다.

     

     

    마무리

     

    최대 월세의 17%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월세환급제도. 5년 내의 금액까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월세 내고 계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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