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에게 매달 내야 하는 월세액은 상당한 부담일 겁니다. 이에 정부에서 국민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세 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월세17%의 환급으로 연간 최대 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주거를 위해 매달 월세를 지출하셨다면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통해 납입 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보다 5% 상향되어 이제는 월세액의 15~17% 까지 세액공제율이 올라갔습니다. 이 환급금은 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도 5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월세환급 자격요건
근로소득을 얻는 분들이 주요 대상이며, 일반 개인사업자는 해당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
- 무주택 상태인 세대주
- 연간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 주거하는 주택 크기가 85㎡ 이하여야 하며, 주택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
- 임대 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가 일치해야 함
- 임대 계약자가 근로자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 여야 함.
※ 특정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개인성실 신고 확인대상자는 환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 환급금 신청 방법은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자리톡에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PC이용을 권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우측에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 선택
- 하위메뉴로 보이는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선택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 본인인증 후 월세 환급제도 신청작성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경우 필요한 서류등을 타 기관에 제출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제상이 아닌 근로자일 경우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리톡에서 신청하기
모바일로 신청하시려면 자리톡 어플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자리톡 앱 접속하기
- 세입자선택 후 카카오톡이나 전화번호 입력
- 보증금 및 월세정보, 임대유형등 입력
- 환급액 확인하기
- 거주지 정보 구체적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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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신청 시 필요 서류
월세 환급금 신청 시에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등 지출사실 입증가능한 서류(통장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등)
※단, 모든 거래나 이체 내역은 본인의 계좌에서 임대인(집주인)에게 전달된 이체 내역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