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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모들에게 육아는 쉽지 않겠지만, 특히 직장인 부부들에게 육아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제도를 만들어 직장인 부부들의 육아를 돕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며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모르면 손해! 신청 안 해도 손해! 육아휴직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일반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2.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이와 함께 하는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몇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각 1년(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누치하며, 엄마와 아빠 둘 다 같은 기간에 육아 휴직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육아휴직정보 바로가기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받을 수 있는 금액
- 신청조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단, 총 근로기간이 6개월(180일)을 넘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여야 합니다.
- 받을 수 있는 금액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단, 6개월 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복직 6개월 이전 퇴사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유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1회)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기업회원: 최초1회)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
센터방문 및 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교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순으로 하시면 되며,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