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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부모들에게 육아는 쉽지 않겠지만, 특히 직장인 부부들에게 육아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제도를 만들어 직장인 부부들의 육아를 돕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며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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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손해! 신청 안 해도 손해!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2 가족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일반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2.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이와 함께 하는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몇일?

     

    육아휴직1 아빠와 딸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각 1년(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누치하며, 엄마와 아빠 둘 다 같은 기간에 육아 휴직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육아휴직정보 바로가기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정보 바로가기

     

     

    신청대상과 받을 수 있는 금액

     

    육아휴직3

     

    • 신청조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단, 총 근로기간이 6개월(180일)을 넘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여야 합니다.

     

    • 받을 수 있는 금액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단, 6개월 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복직 6개월 이전 퇴사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유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1회)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기업회원: 최초1회)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센터방문 및 우편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교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순으로 하시면 되며,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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