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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 신청기간, 지급액

by 날뛰는광대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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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다들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게 자녀양육비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모두 세금도 많이 내는데 받을건 다 받아갑시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고자 만든 국세정책중 하나입니다. 일도 열심 육아도 열심인 직장인 부모들을 위한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가능 금액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은 가구의 총 소득이 기준이며, 나머지 기준은 근로 장려금이 조건과 동일합니다.

  • 부부의 1년 총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4000만원 미만.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이 조건이 충족 될시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최저 50만 원의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와 홑벌이 가구인 경우의 수령하게 될 장려금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맞벌이 가구 - 자녀의 숫자와 상관없이 1년 총소득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1인당 최대 80만 원.
  • 홑벌이 가구 - 자녀의 숫자와 상관없이 1년 총소득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두 가구 모두 1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저 수준인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소득 구간에 해당한다면 소득에 비례해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기간6월 1일에서 11월 30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일 경우 1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5월에 신청한자에 한하여 8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일 경우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늦지 않게 빨리 신청하셔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녀장려금 제외 대상

소득이 없거나, 배우자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부양자녀가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내고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게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액이 존재한다면 모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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