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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날뛰는광대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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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하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비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지원사업이며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하니 그 내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15% 에서 10%로 완화되었으며,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하 되었습니다.
  • 대상질환이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 외래구분 없이 지원)으로 확대되었고,
  • 연간 3천만 원 한도에서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의 총 4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정신병원, 한방, 치과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
  2.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수준과 지원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지원비율은 80%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
    - 1인가구의 경우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2인가구의 경우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두 경우 모두 지원비율은 70%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 이면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지원비율은 60%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부터 200% 이하 이면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지원비율은 50%입니다.
    (이 경우 개별심사 대상입니다.)

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애서 지원하며,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및 제한되는 항목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합니다.

  • 미용, 성현, 특실 및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행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국가 ·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지원금 환수)
  • 제삼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

위와 같은 경우에 모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제한됩니다. 모든 의료 사업에 전부 지원이 되는것이 아니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입원 중 지원대상이 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받게 하려면 퇴원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은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권자에 대해 신청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보완서류 제출등 신청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있으니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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