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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터 3년간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대상, 혜택 등)알아보기

by 날뛰는광대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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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기초생활 보장제도 입니다. 2024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무엇이며 신청대상과 혜택등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무엇인가

생활이 어려우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며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정착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되는 이유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받기 이한 재산기준이 완화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
  2. 기존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및 공제가액 유지시 수급 탈락 우려
  3. 현실에 맞는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존 보완 필요
  4.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상향 조정 및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

기초생활 보장제도 신청대상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하 가구에 각 급여별로 선별해서 지급하며, 다음 두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해당기준 이하로 소득이 있는 가구나 개인.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있으며 의료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도 수급가능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내용

기존에 비해 기초생활 수급자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증가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하고 이후에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21만명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도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6.09%)으로 인상되고 생계급여 기준도 32%로 향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상향 되었습니다.

  • 1인가구 기준 14% 인상, 금액은 월 9만원 증가
  •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고 금액은 21만 3천원 증가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소득 1억원, 재산 9억원) 할 경우 보장 불가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까지 상향하고 향후 50%까지 상향해서 20만명 정도가 더 추가 됩니다. 기준 임대료도 3.2% ~ 8.7% 인상돼서 연간 최대 32만 4천원이 더 늘어납니다.

 

현재 주거급여 선정기준

  • 1인세대 기준 월 976,609 원
  • 2인 세대 기준 월 1,624,393 원
  • 3인세대 기준 월 2,084,364 원
  • 4인세대 기준 월 2,538,453 원 

2024년부터는 이 기준보다 향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우선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5만명 이상 수급자가 더 늘어나고 추가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인 재가의료급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해당요양병원 입원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음. 

 

교육급여

현재 최저교육비의 90%를 지원하지만 내년부터 최저 교육비의 100%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기준 415만원에서 461만원으로 인상
  • 중학교 기준 589만원에서 654만원으로 인상
  • 고등학교 기준 654만원에서 727만원으로 인상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소득이 적어서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자동차재산 기준이 변경됩니다.

  • 현재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은 월 100%로 적용
  • 2024년 부터는 다인, 다자녀 가구및 도서, 벽지 등 수급가구의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를 적용
  • 자동차 배기량 기준도 1600cc에서 2500cc 미만 자동차로 변경
  • 생업용 자동차는 기존 50%만 계산했지만 재산가액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함.
  • 2025년부터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의 기준 완화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 등의 재산기준도 완화됩니다.

 

그 외 바뀌는 사항

  • 2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혜택을 30세미만 청년으로 확대
  • 등록장애인과 75세 이하 노인등은 4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
  • 청소년 한부모는 추가공제액을 60만원가지 확대
  •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저축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확대
    - 가입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 가입자 외에 자녀등 가른 가구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산형성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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