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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안하면 손해! 무조건 신청하세요!

by 날뛰는광대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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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게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근로장려금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 하면 손해!!! 무조건 신청하세요!!!

 

근로 및 자녀장려금 두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의 하단에 있습니다.

※ 자격요건 및 지급액 등을 확인 하신 후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가구원 구성요건

근로및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가구원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일 경우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일 경우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일 경우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자격요건 세부사항 확인하러가기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등의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의 조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생활과 소득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조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원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신청기간 

구분 대상자 신청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년 9월 1일 ~ 15일
23년 하반기 소득 24년 3월 1일 ~ 15일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년 5월 1일 ~ 31일

 

※반기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전 2024년 5월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전화로 신청하기

1544-9944 전화 후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8자리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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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이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직원이 대리신청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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