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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많은 근로자 분들이 휴무를 갖는 날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날, 월급제, 일용직, 시급제 근무자들의 근무수당은 얼마일까요?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 아닌 유급휴일(법정휴일)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적 기념일입니다. 근로 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유급휴일(법정휴일)로 정해져 잇기는 하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또, 의무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근무 유무를 정하면 됩니다.
이날은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조에 따라서 휴일가산(50%)을 적용해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평일에 근무하는 임금보다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이라면 수당 계산을 확실히 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분들의 경우 근무수당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 8시간 근무 까지는 통상시급의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8시간 초과근무시에 8시간 이후의 시간에 한하여 통상시급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와 시급/일급제는 조금 다르게 계산됩니다.
월급제는 이미 휴무에 대한 급여가 월급 전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임금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150%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당일치 수당에 150%)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는 월급제와 다릅니다. 휴무에 대한 급여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그날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 시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가산임금을 더해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 시급/일급제 |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임금(월급에 포함) 0%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100%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 |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임금 100%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100%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 |
150%의 임금 지급 | 250% 의 임금 지급 |
8시간 초과시 50% 추가 가산하여 지급 |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계산하는 방법
노동OK 홈페이지의 통상임금계산기를 이용하면 근로자이 날 근무수당에 대해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계산기 페이지를 여신 후 1주 근무시간과 그에 대한 급여금액을 입력합니다.
2.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시간에 몇 시간 근무하는지 입력합니다.
3.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 은행 : 일반 은행은 근로자에 포함되어 근로자의 날 휴무가능. 단, 관공서 내에 위치해 있는 은행은 정상영업함.
- 학교 : 노동부가 아닌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으로 휴무 불가.
- 국공립 유치원 :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부 소속으로 휴무 불가.
- 어린이집 :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과 다르게 노동부에 규정한 대로 근로자의 날 휴무. 다만, 맞벌이 가정을 위한 긴급보육요청에 한하여 근무 가능.
- 관공서 및 우체국 :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은 근무함.
- 병원 : 병원의 경우 각 병원별로 자율로 휴무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