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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급한일이 생기거나 잠깐 한두시간쯤 어디를 다녀오거나 할때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없어 고민이시죠?
이럴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서비스이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시간제 보육사업"이란? 영아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주목 하세요!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양육을 하는 동안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지원종합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의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집으로 오는게 아니고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 아이를 맡기는 것입니다.
시간제 보육사업 이용대상 및 금액
- 시간제 보육사업 이용가능 대상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이 그 대상입니다.
- 이용시간 및 금액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 이며, 한달에 총 80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금액은 시간당 4,000 원이며, 이 중 3000원은 정부지원으로 실제 본인 부담금은 1,000원 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서 시간제보육 사업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또 아동 1인당 월 80시간을 초과 이용시에도 전액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시간제 보육사업 이용방법
온라인으로 사전예약을 할 수 있으며, 전화로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1일 전까지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 종합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이용금액 결제하기
이용시 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행복카드가 필수 입니다.
※예약취소시 벌점누적으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벌점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보육 사업 신청방법
시간제 보육사업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의 순서대로 신청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로그인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검색 후 선택 > 시간제 보육 신청.
신청을 완료 하셨다면, 선택하신 제공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이용하신 후 아이 행복카드로 보육료 후불 결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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