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는 데 있어서 그 금액은 꽤나 부담이 될 겁니다. 이 글을 읽고 나시면 여러분은 1년간 낸 월세의 15~ 17%를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셨어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니 늦기 전에 서두르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월세환급(월세 세액공제) 제도란? 주거를 위해 매달 월세를 지출하셨다면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통해 납입 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보다 5% 상향되어 이제는 월세액의 15~17% 까지 세액공제율이 올라갔습니다. 이 환급금은 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도 5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환급대상 및 환급액 월세금액에 대한 환급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다들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게 자녀양육비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모두 세금도 많이 내는데 받을건 다 받아갑시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고자 만든 국세정책중 하나입니다. 일도 열심 육아도 열심인 직장인 부모들을 위한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가능 금액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은 가구의 총 소득이 기준이며, 나머지 기준은 근로 장려금이 조건과 동일합니다. 부부의 1년 총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4000만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 될시 자..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건에 맞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이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원 인원수와 소득에 따라 그 지급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귀속 연도인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인 경우 320..